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후 乙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甲이 위 의료과실로 인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 당시 예상했던 여명기간 이후 계속 생존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았고, 그 후 乙 병원이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특정 시점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乙 병원으로부터 실제 변제받았다거나 해당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乙 병원의 치료행위는 의료사고로 인한 甲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乙 병원은 甲 등을 상대로 진료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81조, 제68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