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당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의 규율대상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0조, 제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