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78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7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 Ⅱ의 면책사유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 보험자는 위 면책조항에 따라 보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자동차 보험사고 발생 당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본문의 규율대상 및 자동차 보험사고가 산재사고에도 해당하여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면책조항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0조, 제8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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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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