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4720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2018-10-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47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온도서’의 의미 [3] 국방부장관이 甲 등이 저작하거나 출판한 서적들을 포함한 총 23종의 서적들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부대 내에 반입을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안에서, 구 군인복무규율이 규정하는 불온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서적들까지 일괄하여 ‘불온도서’로 지정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국가작용이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구 군인복무규율(2016.6.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의2(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참조) / [3] 헌법 제37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군인복무규율(2016.6.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의2(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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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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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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