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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검색 결과 2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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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6조제6조 · 용역비 관리계좌 개설제6조(용역비 관리계좌 개설) 법원행정처는 용역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총괄 계좌 및 보관금 계좌)를 개설한다.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제19조 · 용역비 지급① 방위사업청장(방산정책과장)은 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월별 용역비 소요액 및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용역비 예산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용역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반서류는 전문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지원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2조제82조 ·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산정제82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산정) ① 수출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용역비의 비목은 직접인건비ㆍ직접경비ㆍ제경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인건비는 수출품 품질관리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가.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충당금, 기품원(국기연 포함)에서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나. 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을 수행하는 자가 용역기간 동안 다른 업무(양산품 품질보증, 다른 수출품 품질관리활동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1조제11조 · 용역비 집행제11조(용역비 집행) 용역비는 제10조의 관리자가 집행한다.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4조제4조 · 용역비 취급점제4조(용역비 취급점) 법원행정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이 용역비를 취급한다.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9조제9조 · 취급점의 용역비 관리제9조(취급점의 용역비 관리) 취급점은 용역비를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관리한다.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37조제37조 · 용역비 등제37조(용역비 등) 실시설계, 감리의 용역비는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선목의 비용은 별표 선목 품셈에 따라 산정한다.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3조제83조 ·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제83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7조제17조 ·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5제35조의15 · 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제35조의15(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14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 등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에 드는 비용 2. 복합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임차료 나. 법 제40조의12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에 드는 비용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추천에 드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4조제14조 · 현금출납부 등제14조(현금출납부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용역비 월계표를 출력하여 매월 행정결재를 얻어야 한다.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8조제28조 ·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① 과제담당관은 계약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사업의 완료 후 계약금에 대한 용역비 세부항목별 집행실적을 용역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세부항목별 산출내역과 제1항의 집행실적을 대비하여 100분의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세부항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의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한다.재외동포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26조제26조 ·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① 과제담당관은 계약금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사업의 완료 후 계약금에 대한 용역비 세부항목별 집행실적을 용역책임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비 세부항목별 산출내역과 제1항의 집행실적을 대비하여 100분의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고 그 결과를 계약관 또는 분임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세부항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상의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한다.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4조제54조 · 용지비 및 조성비의 산정① 용지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서 토지매입비, 지장물 등 보상비, 영업ㆍ영농ㆍ축산ㆍ어업 등에 관한 권리 보상비,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수수료,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집행한 대여비용 등 제반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② 조성비는 고시 등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이주택지조성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발굴비용, 기타 공사비, 설계비, 측량비, 자재비, 시공감리비, 조성관련 용역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제1조제1조 · 금융보안 관련 이사회 보고사항 안내서 CONTENTS 제1장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적용대상 및 범위 2 3. 안내서 구성 및 활용 3 제2장 현행 법규 분석 4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 2(정보보호위원회) 분석 4 2. 타 법령에서의 이사회 보고 내용 13 3. 금융당국 감독·제재 14 제3장 국내외 주요 사례 및 동향 16 1. 국내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6 2. 해외 금융회사등의 이사회 보고 사례 18 제4장 이사회 보고 대상, 체계, 절차 등 22 1. 이사회 보고 대상 및 내용 22 2. 이사회 보고 체계 49 3. 이사회 보고 절차 54 4. 이사회 보고 시점 및 주기 56 [별첨] 중요 보안사항에 대한 보고 시 이사회 체크사항(예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제18조 · 토지등의 원가계산제18조(토지등의 원가계산) ①토지 또는 건물 분양사업의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원가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비용항목으로 분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용지비 2. 도급비 또는 공사비 3. 재료비(관급자재대를 포함한다) 4. 설계비ㆍ감리비등 용역비 5. 기타 제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별 원가는 그 사업의 급부단위별로 다시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4조 · 투자심사의 절차 등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23, 2024.9.3> ②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도시정비법 제132조의2제132조의2 ·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하여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6조제16조 · 집행잔액 등제16조(집행잔액 등) 용역비의 사용잔액과 용역비의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또는 그 밖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역비 정산 확정 후 제6조에 따라 개설된 법원행정처 계좌(총괄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제18조제18조 · 지출증거서류의 관리제18조(지출증거서류의 관리) 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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