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9123
판례
퇴직금청구
대법원 · 2018.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91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제10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 경영실적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경영실적 평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8조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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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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