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甲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단,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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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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