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 [2] 2018.12.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2] 형법 제298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12.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12.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것) 제59조의3 제1항,
(2018.12.11.) 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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