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70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甲 항공 주식회사 소속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 기체 후미 부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항공법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 甲 회사에 45일의 위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비행과 관련한 조종사 편조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였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甲 회사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처분사유가 증명되었고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행정소송에서 문서의 증거능력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부속서가 국내에서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항공법(2016.3.29. 법률 제14116호 항공안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5조의3 제1항(현행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참조), 구 항공법 시행규칙(2014.11.28. 국토교통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1조의3 제1항 [별표 56] 제8호(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제1항 [별표 34] 제48호 참조) /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국제민간항공조약 제54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항공기사고조사(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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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91조
항공안전법 제115조
항공안전법 제2조
항공안전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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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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