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65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6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적정가액으로서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3]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3]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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