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665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배임수재·뇌물공여
대법원 · 2019.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66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방법 /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적정가액으로서의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
[3]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제6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3]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관련 근거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조세 포탈 등관련 근거 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4조 · 몰수, 추징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3조 · 자구행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조 · 내국인의 국외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조 · 교사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7조 · 배임수증재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4조 ·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8조 · 금고와 구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8조 · 총칙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6조 · 공판절차의 정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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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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