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카기1022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20.02.27 · 자 · 사건번호 2016카기1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조 · 관장사항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37조 · 심판비용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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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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