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카기1022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20-02-27 · 자 · 사건번호 2016카기10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

(2014.3.11.)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이나 명확성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12.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2014.3.11.)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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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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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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