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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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정치자금법 제45조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규칙 제155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1의4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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