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289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28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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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5조
형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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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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