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289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28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본문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5조 · 미수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59조 · 선고유예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0조 · 선고유예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67조 · 징역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9조 · 형사미성년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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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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