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도18187
판례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7.09 · 선고 · 사건번호 2018도181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본문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11조 · 경비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23조 · 심판정족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1조 · 관련사건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3조 ·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7조 · 소송서류의 비공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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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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