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8922 판례

청산금이자지급청구

대법원 · 2020-09-03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89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민법 제58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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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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