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16 · 소관 - · 총 10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16 · 조문 10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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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출입의 통지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제12조 장해물 제거등제13조 증표 등의 휴대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제16조 협의제17조 계약의 체결제18조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인정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제24의2조 사업의 완료제25조 토지등의 보전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제28조 재결의 신청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제3조 적용 대상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제31조 열람제32조 심리제33조 화해의 권고제34조 재결제35조 재결기간
제36조 ~ 제6조 (30개)
제36조 재결의 경정제37조 재결의 유탈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제4조 공익사업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제42조 재결의 실효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제46조 위험부담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제49조 설치제4의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제4의3조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제50조 재결사항제51조 관할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제55조 임기제56조 신분 보장제5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5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0조 ~ 제84조 (30개)
제60조 운영세칙제60의2조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제62조 사전보상제63조 현금보상 등제64조 개인별 보상제65조 일괄보상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제68조 보상액의 산정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제7조 대리인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제75의2조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제76조 권리의 보상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제78의2조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제82조 보상협의회제83조 이의의 신청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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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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