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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10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출입의 통지
제11조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2조
장해물 제거등
제13조
증표 등의 휴대
제14조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
협의
제17조
계약의 체결
제18조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인정
제21조
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제24조
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의2조
사업의 완료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제26조
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8조
재결의 신청
제29조
협의 성립의 확인
제3조
적용 대상
제30조
재결 신청의 청구
제31조
열람
제32조
심리
제33조
화해의 권고
제34조
재결
제35조
재결기간
제36조
재결의 경정
제37조
재결의 유탈
제38조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9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4조
공익사업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1조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2조
재결의 실효
제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제44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5조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제46조
위험부담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8조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49조
설치
제4의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의3조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5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50조
재결사항
제51조
관할
제52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3조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4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55조
임기
제56조
신분 보장
제5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
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9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6조
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60조
운영세칙
제60의2조
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제62조
사전보상
제63조
현금보상 등
제64조
개인별 보상
제65조
일괄보상
제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68조
보상액의 산정
제69조
보상채권의 발행
제7조
대리인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2조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73조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75의2조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6조
권리의 보상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8의2조
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9조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제80조
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2조
보상협의회
제83조
이의의 신청
제8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9조
대집행
제9조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90조
강제징수
제91조
환매권
제92조
환매권의 통지 등
제93조
벌칙
제93의2조
벌칙
제94조
제95조
벌칙
제95의2조
벌칙
제96조
벌칙
제97조
벌칙
제98조
양벌규정
제9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