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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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조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민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조
민법 제3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0조
민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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