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5576 판례

약정금ㆍ약정금

대법원 · 2020.10.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55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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