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858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06.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85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제134조, 제151조, 제179조, 제210조, 제396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34조 · 변론의 필요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51조 ·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9조 ·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0조 · 판결서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5조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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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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