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의 의미 및 외국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신고를 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에서 정한 ‘조사’의 의미 및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경우로만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해저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11호의 ‘외국선박이 통항하면서 조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 제2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1호 / [3] 구 영해 및 접속수역법(2017.3.21. 법률 제14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8조 제1항 참조),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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