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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6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
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
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
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
제17조
속력 등의 제한
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
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의2조
예선의 수급조절
제25의3조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26조
등록의 취소 등
제27조
과징금 처분
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
제29의2조
예선의 배정 방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
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
제32조
위험물의 반입
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4조
위험물의 하역
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제35의2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
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
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4조
출입 신고
제40조
장애물의 제거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
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
제44조
어로의 제한
제45조
불빛의 제한
제46조
기적 등의 제한
제47조
출항의 중지
제48조
검사ㆍ확인 등
제49조
개선명령
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
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
제51조
수수료
제52조
청문
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4조
벌칙
제55조
벌칙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8조
양벌규정
제59조
과태료
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7조
선박의 계선 신고 등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제8의2조
선박의 피항명령 등
제9조
선박교통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