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6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6-05-12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대한 지원과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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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로 지정 및 준수제11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제12조 항로에서의 항법제13조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제14조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제15조 예인선 등의 항법제16조 진로방해의 금지제17조 속력 등의 제한제18조 항행 선박 간의 거리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제24조 예선업의 등록 등제25조 예선업의 등록 제한제25의2조 예선의 수급조절제25의3조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제26조 등록의 취소 등제27조 과징금 처분제28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제29조 예선업자의 준수사항제29의2조 예선의 배정 방법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예선운영협의회제31조 예선업의 적용 제외제32조 위험물의 반입제33조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 등
제34조 ~ 제6조 (30개)
제34조 위험물의 하역제35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제35의2조 위험물 관련 자료제출의 요청제36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제3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39조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제4조 출입 신고제40조 장애물의 제거제41조 공사 등의 허가제42조 선박경기 등 행사의 허가제43조 부유물에 대한 허가제44조 어로의 제한제45조 불빛의 제한제46조 기적 등의 제한제47조 출항의 중지제48조 검사ㆍ확인 등제49조 개선명령제5조 정박지의 사용 등제50조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사용 등제51조 수수료제52조 청문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54조 벌칙제55조 벌칙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8조 양벌규정제59조 과태료제6조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제7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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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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