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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운법
LAW · 법률

해운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9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제11조
운임과 요금
제11의2조
운송약관 신고
제11의3조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의2조
선박건조의 지원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제17조
사업의 승계
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제21의2조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제21의3조
여객의 금지행위
제21의4조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제21의5조
안전관리책임자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제22의2조
제22의3조
제23조
사업의 종류
제24조
사업의 등록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제27조
등록기준
제27의2조
등록의 취소 등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제29의2조
화물운송의 계약 등
제3조
사업의 종류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제31의2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32조
준용규정
제33조
사업의 등록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제34의2조
취업 주선 제한 등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제36조
준용 규정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제37의2조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37의3조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4조
사업 면허
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제40의2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1조
재정지원
제41의2조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41의3조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제42의2조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제44의2조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제46조
대항조치 등
제47조
감독
제47의2조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제47의3조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제47의4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제47의5조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47의6조
인증서와 인증마크
제47의7조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48조
적용제외
제48의2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제49의2조
포상금 지급
제4의2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제4의3조
보험 등에의 가입
제5조
면허기준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제51조
청문
제52조
수수료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제55조
공표
제56조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의2조
벌칙
제58조
양벌규정
제59조
과태료
제5의2조
항로고시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0조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제8조
결격사유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