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운법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6-16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93개
해운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6-16 · 조문 9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전체 조문 ·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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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제11조 운임과 요금제11조의2 운송약관 신고제11조의3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제15조 공영항로의 지정과 운영제15조의2 선박건조의 지원제15조의3 운항결손액의 지원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제17조 사업의 승계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제19조 면허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제21조의2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제21조의3 여객의 금지행위제21조의4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제21조의5 안전관리책임자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사업의 종류제24조 사업의 등록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제27조 등록기준
제27조의2 ~ 제44조의2 (30개)
제27조의2 등록의 취소 등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제29조 운임 등의 협약제29조의2 화물운송의 계약 등제3조 사업의 종류제30조 사업개선 명령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제31조의2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32조 준용규정제33조 사업의 등록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제34조의2 취업 주선 제한 등제35조 등록의 취소 등제36조 준용 규정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제37조의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제37조의3 해운산업발전위원회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제4조 사업 면허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제40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 등제41조 재정지원제41조의2 보조금 등의 사용 등제41조의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제42조의2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제44조의2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제45조 ~ 제60조 (30개)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제46조 대항조치 등제47조 감독제47조의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제47조의3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제47조의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제47조의5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제47조의6 인증서와 인증마크제47조의7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제48조 적용제외제48조의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제49조의2 포상금 지급제4조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제4조의3 보험 등에의 가입제5조 면허기준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제51조 청문제52조 수수료제5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제55조 공표제56조 벌칙제57조 벌칙제57조의2 벌칙제58조 양벌규정제59조 과태료제5조의2 항로고시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제60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