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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약칭 영해법 ·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2018-06-14 · 소관 외교부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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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 법률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8-03-13 · 시행 2018-06-1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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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영해의 범위)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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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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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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