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116 판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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