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3439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634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