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2]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2]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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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8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1조
소득세법 제1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67조
소득세법 제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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