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을 누락하거나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