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지적하거나 그 후의 심리에서 다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한 당사자 주장이나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0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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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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