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권대표행위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 사단법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자 乙 법인이 항소하면서 대표자 직무집행이 정지된 丙이 乙 법인을 대표해 丁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乙 법인이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였는데, 그 무렵 丁이 乙 법인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乙 법인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여 丁이 이를 수령하였고, 한편 甲은 건물인도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乙 법인의 청구인낙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乙 법인은 권한 없이 乙 법인을 대표하여 丁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丙의 행위에 관해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30조, 제139조 / [2] 민법 제130조, 제13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