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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 -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기준 점검항목 안내서(2023.12.) C・O・N・T・E・N・T・S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1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개요······································1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3 2. 보호대책 요구사항·····························································4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6 P・A・R・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02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 설명·····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제1조제1조 · 금융보안원-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FN C ONTENTS 1 5 제 장 가이드 개요························1 제 장 계약 준비·························47 1. 목적····················································2 1.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평가·············48 2. 구성····················································3 2.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51 3. 활용····················································3 4. 용어······················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20조 · 과태료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2020.6.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16.1.6> 4. 삭제<2016.1.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우편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36조 · 손해의 신고등제136조(손해의 신고등) ①등기우편물의 배달(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에 손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수취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우체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9> ②배달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이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어 법 제40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수취를 거부한 자에게 우편물을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하에 해당 우편물을 개봉하여 손해의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2조 · 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란「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유류오염사고특별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를 말한다.2. "HS보상지원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법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2조제62조 · 손해배상 절차 등제62조(손해배상 절차 등)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15항의 책임보험등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2026.6.30>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사고 발생 일시ㆍ장소 등 사고 내용 4. 손해금액 및 산출 기준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1.7.20> ③ 제1항에 공인회계사법 제53조제53조 · 벌칙제53조(벌칙) 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 이사, 소속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 제22조제4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위촉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하거나 상담한 자 2. 제28조제2항(제40조의18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② 공인회계사로서 다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제4조 · 지원금 신청 대상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로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인 자중 법원의 사정재판, 1심, 또는 2심에서 인정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이하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라 한다.)2.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 또는 보상금액이 ‘0원’을 초과한 자중 별표에서 정한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보다 적게 받은 자(이하 "기준금액 이하인 자”라 한다.)②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조 · 대지급금의 범위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이하 "대지급금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 전액을 말한다.② 제1항의 국제기금 등에서 사정한 손해액이란 국제기금 등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손해사정액을 말한다.국립중앙과학관 유물관리규정 제22조제22조 · 손해배상① 열람자, 유물을 대여 받은 자 또는 유물을 복제한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② 관장은 소장유물을 대여 또는 복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보험평가액은 유물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9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배상 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실증특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 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 근거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실증특례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 또는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 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허베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 · 정산 등제10조(정산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3조의8제33조의8 ·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제33조의8(결손처분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상금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법 제4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업무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3에서 "보장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업무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반환 청구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 관련 단체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자"라 한국가귀속유산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5조 · 손해배상① 국가귀속유산 또는 임시보관 중인 국가 귀속대상 유산의 열람자, 대여 받은 자 또는 복제한 자가 해당 국가유산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해야 한다.② 보관ㆍ관리기관이 해당 국가유산을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복원조치 및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보장받기 위하여 대여 또는 복제를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보험 평가액은 해당 국가유산의 보관ㆍ관리기관에서 직접 설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성격에 따라 관계전문가 3인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설정할 수 있다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57조의3제57조의3 · 손해배상 절차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손해발생 내용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문서 본문문서 본문 · 공식 전문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Ⅰ. 총칙 1. 목적 ❏ 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함)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4-109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방법 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이 업무방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 업무방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규정 등 관계계약규정 제15조제15조 · 업무위탁 내용의 공개제15조(업무위탁 내용의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29조제29조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다. 이하 같다.)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사용부서 장(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12조 ·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 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5조제5조 · 사용의 제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취소나 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4. 신청서를 타인의 명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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