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27100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27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최대 11일)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60조 / [2] 근로기준법 제60조,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현행 삭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