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218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21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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