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여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타인을 상대로 토지의 인도나 시설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 이때 사정변경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다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이 인접 토지 소유자인 乙에게 구체적인 면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대가를 받았는데, 그 후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의 토지 일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일대에 포장도로를 개설하였고, 10여 년 후 甲이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포장도로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은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乙을 위하여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甲이 도로 부분에 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고 이후 사정변경이 있었는지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 [2] 민법 제2조,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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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2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1조
민법 제2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3조
민법 제2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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