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46496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464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