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46496
판례
임금
대법원 · 2021.06.10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4649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사무직 근로자인 乙 등이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존재한다거나 그러한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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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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