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소하천정비법(2016.1.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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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소하천정비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하천정비법 제2조
소하천정비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하천정비법 제24조
하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하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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