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하천정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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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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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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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제10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0의3조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제12조 토지 등의 수용제13조 비용 보조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제15조 허가의 제한 등제16조 원상회복 의무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제18의2조 청문제18의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제2조 정의제20조 허가의 실효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제23의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제24의2조 폐천부지등의 관리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6의2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제26의3조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제26의4조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제27조 벌칙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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