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소하천정비법
LAW · 법률
소하천정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의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의3조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1조
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제13조
비용 보조
제14조
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제17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18의2조
청문
제18의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9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2조
정의
제20조
허가의 실효
제21조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제22조
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
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3의2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4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24의2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제2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유상양여
제26조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의2조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제26의3조
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제26의4조
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3조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의2조
경계소하천의 관리
제3의3조
소하천구역의 결정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제4의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4의3조
소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제4의4조
소하천등 설계기준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8의2조
업무의 대행
제9조
소하천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