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감사원 소속 부감사관(5급) 甲이 교통대책 변경업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甲을 파면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감사원법 제18조의2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대통령에게 징계권한이 있으므로 감사원 소속 5급 공무원인 甲에 대하여 한 감사원장의 위 파면처분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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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82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 제1항, 감사원법 제18조,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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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감사원법 제18조
감사원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감사원법 제3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32조
국가공무원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5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78조
국가공무원법 제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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