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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