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기성내역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자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계약에 따른 어음금 상당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의하면 甲 회사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하도급공사 인정대금은 원도급공사의 발주자인 丙 공사의 기성검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甲 회사는 보증계약상 보증기간 중에 실제 시공한 하도급 기성내역을 乙 회사의 기성청구를 통하여 丙 공사의 기성검사에서 모두 인정받았고, 이후 甲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 기성내역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건설공제조합은 甲 회사에 보증계약에 따라 어음의 부도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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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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