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03811 판례

부당이득금·대여금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38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경매를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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