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34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의 의미 및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甲 주식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甲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乙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위 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매수하였고, 乙이 신주인수권의 취득 및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고 증여세를 추가 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나아가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할 수도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7항, 제8항, 제9항, 제11항 제1호(현행 제9조 제11항 참조), 제12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 [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현행 제42조의2 참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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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40조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기본법 제9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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