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27817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 2019.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278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및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예약완결권을 그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위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예약완결권자가 예약완결권을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여부(적극)
[3]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564조 / [2] 민법 제56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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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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