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규칙 제1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규칙 제129조
민사소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7조
민사소송법 제4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9조
민사소송법 제4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1조
민사소송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8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