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33334 판례

입회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 2019.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333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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