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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LAW · 법률
민사소송규칙
법률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3-01
조문 18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
제100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제100의2조
감정인 의무의 고지
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
제101의2조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제101의3조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
제103조
감정서의 설명
제103의2조
제104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
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제114조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제117조
검증목적물의 제출
제118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제119의2조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1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제123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제124조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제125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
제126의2조
항소이유서
제126의3조
답변서
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27의2조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제127의3조
항소심의 변론
제127의4조
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2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제131조
판례의 적시
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제133조
상고이유서의 통수
제133의2조
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제134조
참고인의 진술
제134의2조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135조
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제137조
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제138조
재심의 소송절차
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제140조
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143조
제권판결의 공고
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제16조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제17의2조
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제19의2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제20조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제21조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
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
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제27조
구조의 취소 등
제28조
변론의 방법
제28의2조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28의3조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
제29의2조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제3조
최고ㆍ통지
제30조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제30의2조
진술 보조
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제35조
녹취서의 작성
제36조
조서의 작성 등
제37조
준용규정
제37의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제37의3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제38의1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제38의11조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제38의2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제38의3조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제38의4조
서면의 사본 송부
제38의5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제38의6조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제38의7조
조서의 기재
제38의8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제38의9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
제39조
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제40조
기일변경신청
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
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
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제44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
제46조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제47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
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
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제5조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제51조
발송의 방법
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제53조
송달통지
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
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제55의2조
상소에 대한 고지
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제6조
보통재판적
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제61조
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
제62의2조
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
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제68조
준용규정
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
제69의2조
당사자의 조사의무
제69의3조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제69의4조
준비서면의 분량 등
제69의5조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
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제70의2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제70의3조
절차이행의 촉구
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제72의2조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제73조
준용규정
제73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제73의3조
영상기일의 실시
제73의4조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제74조
증거신청
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
제76의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제82조
증인의 출석 확보
제83조
불출석의 신고
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
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
제87조
증인의 구인
제88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
제89조
신문의 순서
제9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90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제91조
주신문
제92조
반대신문
제93조
재주신문
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95조
증인신문의 방법
제95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제96조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제97조
이의신청
제98조
재정인의 퇴정
제99조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