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민사소송규칙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3-01 · 소관 - · 총 188조
민사소송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3-01 · 조문 18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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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송신청의 방식제100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제100의2조 감정인 의무의 고지제101조 감정사항의 결정 등제101의2조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제101의3조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제102조 기피신청의 방식제103조 감정서의 설명제103의2조 제104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제105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제106조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제107조 서증 사본의 작성 등제108조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제109조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제11조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제110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제111조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제112조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제113조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제114조 제115조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제116조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제117조 검증목적물의 제출제118조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제119의2조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제1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제120조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21조 ~ 제141조 (30개)
제121조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제122조 감정 등 규정의 준용제123조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124조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제125조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제126조 항소취하를 할 법원제126의2조 항소이유서제126의3조 답변서제127조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제127의2조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제127의3조 항소심의 변론제127의4조 항소심의 증거신청제128조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제129조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제13조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제130조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제131조 판례의 적시제132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제133조 상고이유서의 통수제133의2조 상고이유서 등의 분량제134조 참고인의 진술제134의2조 참고인 의견서 제출제135조 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제136조 부대상고에 대한 준용제137조 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제138조 재심의 소송절차제139조 재심소장의 첨부서류제14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제140조 재심소송기록의 처리제141조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제142조 ~ 제33조 (30개)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제143조 제권판결의 공고제144조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제15조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제16조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제17의2조 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제18조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제19조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제19의2조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제2조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제20조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제21조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제22조 지급보증위탁계약제23조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제24조 구조신청의 방식제25조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제26조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제27조 구조의 취소 등제28조 변론의 방법제28의2조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제28의3조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제29조 법원의 석명처분제29의2조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제3조 최고ㆍ통지제30조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제30의2조 진술 보조제31조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제33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제34조 ~ 제5조 (30개)
제34조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제35조 녹취서의 작성제36조 조서의 작성 등제37조 준용규정제37의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제37의3조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제38조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제38의1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제38의11조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제38의2조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제38의3조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제38의4조 서면의 사본 송부제38의5조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제38의6조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제38의7조 조서의 기재제38의8조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제38의9조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39조 변론 개정시간의 지정제4조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제40조 기일변경신청제41조 기일변경의 제한제42조 다음 기일의 지정제43조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제44조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제45조 기일의 간이통지제46조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제47조 변호사 사이의 송달제48조 부본제출의무 등제49조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제5조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제50조 ~ 제70의2조 (30개)
제50조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제51조 발송의 방법제52조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제53조 송달통지제54조 공시송달의 방법제55조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제55의2조 상소에 대한 고지제56조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제57조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제58조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제59조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제6조 보통재판적제60조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제61조 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제62조 소장의 기재사항제62의2조 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제63조 소장의 첨부서류제64조 소장부본의 송달시기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제66조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제67조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제68조 준용규정제69조 변론기일의 지정 등제69의2조 당사자의 조사의무제69의3조 준비서면의 제출기간제69의4조 준비서면의 분량 등제69의5조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제7조 관할지정의 신청 등제70조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제70의2조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제70의3조 ~ 제92조 (30개)
제70의3조 절차이행의 촉구제71조 변론준비기일의 조서제72조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제72의2조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제73조 준용규정제73의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제73의3조 영상기일의 실시제73의4조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제74조 증거신청제75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제76조 감정서 등 부본 제출제76의2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77조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제78조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제79조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제8조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제80조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제81조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제82조 증인의 출석 확보제83조 불출석의 신고제84조 서면에 의한 증언제85조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제86조 증인에 대한 감치제87조 증인의 구인제88조 증인의 동일성 확인제89조 신문의 순서제9조 소송절차의 정지제90조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제91조 주신문제92조 반대신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