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4368 판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43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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