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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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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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