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23521 판례

합격자지위확인등

대법원 · 2019-09-2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35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학이 입학지원자를 선발할 때에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甲과 乙 등이 丙 대학교 야구 부분 입시에 응시하여, 甲은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불합격하였고 乙 등은 합격하였는데, 乙 등이 丁 야구협회로부터 발급받아 丙 대학교에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는 丁 협회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발급된 것이었고, 이에 甲이 丙 대학교를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에 대한 丁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丙 대학교의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업무지침이 丙 대학교가 입학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경기실적증명서를 부정발급된 서류라고 단정하고 이를 토대로 甲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입학지원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 [2] 헌법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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