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PRECEDENT · 2017다22005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200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사는 乙 외국법인이 석유광구 운영권의 지분을 매도하는 국제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자, 위 지분 중 일부를 국내 회사에 매도하는 입찰을 시행하여 丙 주식회사 등을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甲 공사와 丙 회사 등이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丙 회사가 甲 공사에 지분매입대금과 보상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공사가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공동참여계약에 따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면서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자, 丙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공동참여계약을 체결할 때 가졌던 석유광구의 증산가능성과 경제성이라는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의무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면제를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집행으로 지급된 것이 금전인 경우, 가집행채권자는 지급된 금원과 그 금원에 대하여 지급된 날 이후부터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법 제2조, 제543조 / [4] 민법 제379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15조 /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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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215조
민사집행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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