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