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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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6조
민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18조
민법 제4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소송법 제2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2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4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4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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