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22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22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18조 · 수도 등 시설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92조 · 상계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2조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3조 ·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상고 및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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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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