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122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22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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