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715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20-11-05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71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