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수익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탁회사가 미리 조달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계정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탁계정에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가산이자 부분이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경우, 이로 인한 비용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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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신탁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18조
신탁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1조
신탁법 제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34조
신탁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2조
신탁법 제4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46조
신탁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신탁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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