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8932 판례

폐쇄명령취소청구

대법원 · 2022.01.27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89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호(현행 제23조 제7항 제2호 참조),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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