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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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가사소송법 제69조
민사소송법 제4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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