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정스502 판례

이행명령위반(과태료)

대법원 · 2022-01-04 · 자 · 사건번호 2021정스5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6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가사소송법 제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사소송법 제67조

가사소송법 제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가사소송법 제69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