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대법원 · 2022.01.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795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2] 지방자치단체인 甲 광역시가 하수처리장에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감량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乙 주식회사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丙 주식회사와 위 시설 공법기자재의 제작·구매·설치를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하여 정산한 후 다시 丁 주식회사와 위 시설을 보완·완성하여 종합시운전을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 및 丁 회사로부터 ‘감량화 시설에 관하여 슬러지 감량률 48% 이상의 성능을 보증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시설비와 철거비를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성능보증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시설이 설치된 후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자, 甲 광역시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시설비와 철거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기재된 성능보증서는 乙 회사가 설계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위 약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유효한 계약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계약서에 위 약정이 편입된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성능보증서가 붙임서류로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약정이 설계용역 계약에 편입되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설계 또는 감리 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작·설치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인지 여부(적극) 및 그중 서로 중첩되는 부분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법 제105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민법 제105조 / [3] 민법 제390조, 제413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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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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